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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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8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법 인 2023.06.02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법인, 법인46012-2266 , 1996.08.13 ​ [ 제 목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 예규 22601-2329 1992.11.02 및 46012-726 1994.03.12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등기 또는 미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 22601-2329, 1992.11.0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법 인 2022.12.15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각 항목별 법인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

법 인 2022.11.21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1902 , 2003.10.31 [ 제 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 회 신 ]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

법 인 2022.07.08

법인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예규자료 모음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 7. 18.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2017.03.09.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 기간이 3..

법 인 2022.02.25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 질 의 ] 회사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해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 대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법률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

법 인 2021.09.28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서면2팀-2696, 2004.12.21) [제 목]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질 의]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법 인 2017.07.20

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함

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함 2015년 임원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관한 건은 작성중에 있구요,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 상여금(비정기 특별상여금) 의 경우 월정 급여에 포함되는지 ..

법 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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