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제 목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질 의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