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