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소득46011-515 , 1999.12.21 [ 제 목 ]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요 지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소방기기 제조ㆍ판매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당사와 대리점 및 관계 회사의 직원이 해당지역의 제품 교체 및 A/S(점검, 보수, 유지)계약성사시 사규에 규정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