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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 2024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관련자료 / 신고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는? (tistory.com)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한도는?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 확대.(23년대비) # 소득세법 시행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24.2.29>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상담문..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방법.(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방법)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반기별 신고시,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분에 대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 체크 ② 귀속연월 ∼ 2024년 7월 ③ 지급연월 ∼ 2024년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 간이세액(A01) : 2024년 12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기재 - 중도퇴사(A02) : 2024년 하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일용근로(A03) : 2024년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① 수정신고서는 정기신고서(상반기 또는 하반기)와 별지로 작성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

소득세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 24년도 변경된 내용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24년부터 제외 (아래 이미지 법조항 참조) # 제도 도입 시 주의 사항 사내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시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해 둬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활동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직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법인 손금 및 비과세 적용할수 없습니다 (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

소 득(개 인) 2024.03.05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 코드 (이카운트 기타소득 코드구분자료)-24년부터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기타소득도 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최초입사일기준?)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귀속년도 : 2004 / 생산일자 : 2004.06.08. [ 질 의 ] 당 공사는 2004.05월 현재 직원이 13,000여명에서 4,600여명으로 매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2000.12월에 510명 구조조정시 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1년~3년 이내에 재 채용을 조건으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 후 퇴직처리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2003년까지 당초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 받았으며, 퇴직금 반납자는 2002.03월부터 재 채용하여 현재 퇴직전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당초 관할세무서에 납부된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후 재퇴직시 재지급할 퇴직금의 원천세액에서 공..

복직 후 퇴직금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 기획재정부령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상..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비영리법인의 상근활동비 월정액지급?)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

주5일/3시간 근무 알바, 연차 및 주휴수당.(아르바이트생의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 질 의 ] 주5일/3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알바생도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3.1절 공휴일로 하루 빠지면 그달은 만근이 아닌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또한 소정근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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