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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10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28-56…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3. 삭제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28-56…2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당해 과세기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8-56…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사업자가..

소 득(개 인) 2024.10.08

초보경리의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상법,어음법,민법상의 시효정리자료)

초보경리의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초보경리 자료 2024.06.24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 채무자의 무재산입증여부?채무자가 꼭 폐업해야하는지?

[ Q ]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

세무, 회계 2024.04.15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

세무, 회계 2024.03.13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 2021.01.29 [ 제 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법 인 2023.10.12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법 인 2023.07.3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중소기업 채권 대손세액공제 정확한 시기는?)

※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 질의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답 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

법 인 2023.07.28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도대체 대손처리는 언제해야하는 것이지?2년?3년?5년?10년?)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대표사진 삭제..

법 인 2023.07.13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 금 인식해도 되는지? ​ [ A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 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세무, 회계 2023.03.10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대손처리시 채권회수노력한 법적증거?

[ Q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려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노력한 법적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 [ A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중소기업 법인,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입니다. ​ 회수기일이 2년이상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세무, 회계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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