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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13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완벽 계산)

#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예정누락 가산세) 법인기업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누락금액 = ⑴+⑵+⑶+⑷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인 경우 ⑴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본세) = 100,000원 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①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② 공급가액(1,000,000원) × 3/1,000 = 3,000원③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부가가치세 2025.01.02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24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〇 예정고지((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

부가가치세 2024.10.07

예정고지받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방법?

[ Q ] 예정신고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 실적이 부진(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에 해당) 및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 A ]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고지서 폐기처분 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22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 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 A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18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2023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2023년2기예정)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공영주차장(서울시)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0.1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2023년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수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

소 득(개 인) 2023.08.29

2023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예정고지 제외 대상 고지 금액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

부가가치세 2023.07.11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조기환급신고시 의제매입세액 적용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604 , 2013.06.28 ( 제 목 )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질 의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임 음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100%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7월 1일자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지점으로 등록하고, 매입금액의 95%정도는 당사의 음식사업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5%정도는 외부에 판매하려고 함 당사는 7월1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해 알고자 함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2023.06.29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 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23.04.10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지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2006.04.28 ​ [ 제 목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 요 지 ]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

부가가치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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