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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13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질 의 ]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답 변 ]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09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 22년귀속.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 신고기한 (예)양도일 ’22. 3. 16.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소 득(개 인) 2022.08.09

소규모법인 예정고지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인데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인정되는지?

소규모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질 의 ]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입니다. 예정고지 30만원 이하로 예정고지 납부의무도 없고 예정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의무는 없지만 예정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답 변 ]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셔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예정결정 고지대상자의 예정신고 납부시의 효력 여부 (부가, 서삼46015-10513,2002.03.28)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위 글이 ..

부가가치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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