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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14

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 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1.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

부가가치세 2025.04.17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2025년)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없음).사업부진 시에는 2025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는 2025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매년 4월,..

부가가치세 2025.04.08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25년1기예정 부가가치세)-국세청 공고 제2025-30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25년1기예정 부가가치세)-국세청 공고 제2025-30호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을)/ 첨부파일

부가가치세 2025.04.03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 Q ]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A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 2024.11.15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24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〇 예정고지((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

부가가치세 2024.10.07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⑴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예정고지세액이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예정신고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이 징수된다. ⑵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미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미납일수]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  [ Q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A ]예정고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확정신고시 환급이라고..

부가가치세 2024.07.05

예정고지받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방법?

[ Q ] 예정신고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 실적이 부진(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에 해당) 및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 A ]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고지서 폐기처분 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22

정확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및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구분 예정신고 납부대상자 ㉮ 예정고지 대상자 ⑴ 개인사업자 ⑵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①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 상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지금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 절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빼고, 결정 또..

부가가치세 2024.04.16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간이과세 제도 개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2024.02.19

2023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예정고지 제외 대상 고지 금액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

부가가치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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