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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17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사업연도 종료일 / 사업연도중 대주주?)

※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 질 의 ] 스톡옵션을 준비중입니다. 잘되면 2022년초에 코스닥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벤처기업으로 적격하게 받은 스톡옵션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더군요.... (1%는 넘지 않을 것 같으니...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대주주 3억 기준은 전년도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일 2022년 6월쯤(참고로 12월말 법인입니다.)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그냥 가정입니다.) 10억을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지분율 기준이 연중에 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만 금액기준은 다시 ..

소 득(개 인) 2022.09.02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 2005.11.23 [ 제 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다한회계법인 자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시 ○○군에 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에 ○○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퇴직 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95년에 재건축하였습니다.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소 득(개 인) 2022.02.24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후 주식양도 및 주식증여 업무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검토)

* 경기도 소재 법인. * 업력 13년 * 대표이사의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 및 양도 * 주식평가 진행. * 가족증여 관련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의 증여 * 기존 지분 가지고 있던 주주들로부터의 매입 진행.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체크 및 금액 산정. * 주식평가시 평가관련 세금유리한 시점에 대한 논의 후 진행.

[NO 150호 메일 / 21년 10월 08일]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자기주식이익소각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11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11일까지 해야되는 업무 12일까지 놓치지 말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법인관련 자료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과세매출기준)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나, 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고지제외된 경우라면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신고 사유(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

세무, 회계 2021.10.08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질 의 ] 2003. 00월 甲은 서울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06년~’18.02월까지 거주 2019. 12월 甲의 자녀 乙이 서울 소재 B 아파트 취득 2022. 12월 乙은 만30세로 세대분리 후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주택수와 무관한지요?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소 득(개 인) 2021.09.06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재일46014-2268 , 1993.08.02 [ 제 목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회 신 ]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이 그 대상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소 득(개 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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