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 A ] #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