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구조지수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2) 통나무조 :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3) 스틸하우스조 :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