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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20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 Q ]연말정산 오류안내 관련 문의(의료비_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급금)국세청으로부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안내가 왔는데 부양가족명으로 등록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금에 해당하니 과다공제분을 제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초과에 대한 환급금을 보내주긴 했는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진 시점: 22년도 2월)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22년 중순)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본세(의료비 공제분 변경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차액분)에 더불어서, `가산세`(납부지연)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연말정산 시점(22년도 2월)에서, 환급금이 이루어질지 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개인이 알 수 없는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도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거 누락 수정시 가산세 부과방법?(매년? 1회?)

[ Q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

법 인 2024.08.1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②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는 경우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⑵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⑶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

세무, 회계 2024.07.26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9.20. [ 질 의 ]2003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

소 득(개 인) 2024.06.12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4.18. [ 질 의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법 인 2024.04.09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Q ] 전년도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한 분개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어떻게,,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야할까요? 원천세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없나요? 이자수익 1천만원, 선납세금 1백만원이라고 가정. [ A ] - 보통예금 이자수익이 10,000,000원 및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1,000,000원 누락 - 이자수익금액 만큼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적으므로 정정하고 이자수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 차 / 보통예금 9,000,000 대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차/ 미수금 1,000,000 →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받게 됨) - 전기오류수정이익 ..

법 인 2024.02.13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결산 후 재무제표 수정)-법인/개인

# 국기, 서면-2016-징세-3668, 2016.04.01 [ 제 목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 회 신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9-12374, 2001.07.25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2.09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가...

세무, 회계 2023.10.11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소 득(개 인) 2023.08.25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기한신고? 수정신고? 각각다른지?)

※ 조특, 심사소득2003-0128 , 2003.07.14 , 인용 [ 제 목 ]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결정 및 경정할 때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득세 2,971,6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금형 등을 제..

소 득(개 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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