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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밀억제권역안에 부서(지사,지점)가있는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생산일자 : 2007.03.02. [ 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질 의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생산시설(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는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예정임.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경우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남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

법 인 2024.08.30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Q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설투자(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혹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신규 사업장 설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기존 사업장의 확장 개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확장 개조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특정 산업 투자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에 투자..

세무, 회계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의 범위 (내국인 구체적인 범위)

# 내국인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1.29. [ Q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중소기업인 개인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 A ]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

세무, 회계 2024.03.22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컨설팅 예) ① 신청내용 ○ ㈜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 -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②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

세무, 회계 2023.12.18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 2023.07.24 [ 제 목 ]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 질 의 ]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도 @@시에서 ’22.□□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 [ 회 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세무, 회계 2023.10.17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창업 후 이전시 세액감면율 변경?)

※ 조특,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

세무, 회계 2023.09.04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등기일? 실제 이전일?)

※ 조특, 법인세과-40 , 2009.01.05 [ 제 목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던 공장과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한 날은 2002. 1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이전일은 2003. 11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일 판단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

법 인 2023.07.2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Q ]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

세무, 회계 2023.02.2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2020.02.07.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

세무, 회계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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