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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밀억제권역안에 부서(지사,지점)가있는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생산일자 : 2007.03.02. [ 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질 의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생산시설(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는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예정임.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경우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남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

법 인 2024.08.30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

소 득(개 인) 2024.05.08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 Q ]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 A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므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이사 3분의 1이상을 농업인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정관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

법 인 2023.08.19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법 인 2023.06.05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사항(22년,23년귀속 법인세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할 내용 ​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

법 인 2023.03.30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 ⑵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⑶(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⑷(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법 인 2023.03.29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세액공제감면 적용순서?)

※ 조특,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 2021.03.08 ​ [ 제 목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공제․감면 순서*를 적용하여 공제․감면 신청 ​ * ①세액감면 →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이월된 세액 → ④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당기 발생액 ​ ’00...

세무, 회계 2023.03.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성과공유세액공제가 중복적용가능한지?

[ Q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여부 질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이 가능함. ​ 추가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가 위 3가지와 같이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 제1항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해석이 다양함. ​ [ A ]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특법 127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1.24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청년아닌자와 공동지분일경우 청년창업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 제 목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질 의 ] 법인은 설계엔지니어링서비스를 목적으로, ’18.5.1.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A(85년생, 청년)와 B(71년생, 청년아님)가 각각 50%씩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75%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법 인 2022.11.07

미리준비하는 세무조정,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됨) 정리자료

*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https://cafe.naver.com/dotcomtax

세무, 회계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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