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 고지 대상인가요?[ A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 Q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Q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