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세무대리 70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

부가가치세 2015.06.0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