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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6. 11.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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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법45 ①)
결손금은 먼저,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 결손금공제제도의 의의
-『결손금통산』이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통산 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결손금 발생  결손금 통산  결손금 이월
-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액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간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연도는 사업이 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면서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사업 기간 동안에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법45 ③)
위와 같은 이유로 결손금은 계속사업 기간 동안 공제되어야 하나,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 보존의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2008.12.31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나. 결손금의 통산방법 (법45 ①, ②)
1) 소득별 통산 : 동일 종류의 소득에서 먼저 통산합니다.
-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로 우선 통산합니다.
2) 결손금 공제순서
구 분공제순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소득 금액(부동산임대업 포함)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관련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소득46011-95, 1999.1.9).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추계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서일46011-10540, 2002.4.25)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음.(법45 ①, ②)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서일46011-10581, 2002.05.02)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금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774, 2004.6.8)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음(서면1팀-1575, 2007.11.16)
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이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합니다.
1) 공제개요 (법45 ③)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것은 제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순서
구 분공제순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사업소득 금액(부동산임대업 포함)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라.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공제순서 (법45 ⑥)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마.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법45 ④)  .... 카페에서 내용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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