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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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전환한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인터넷기장 2016. 11.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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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141, 2001.09.10.


[제 목]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전환한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질 의]
금년 7. 1자로 현재 개인사업체로 경영중인 회사를 현물출자방식에 따른 영업의 포괄승계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기업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창사 이후부터 법인전환 전 6. 30까지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말에 이르러 법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금년 1년분에서 6. 30까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작성시 세법)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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