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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667, 2009.02.18
[질 의]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장부에 보통예금으로 기장ㆍ처리하지 않고 현금주의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제재에 대한 것임.
(질의요지)
(질의 1) 장부에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설정하여 기장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날짜와 통장에서 지출된 날짜에 각각 장부상 ‘현금’으로 정리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질의 2) 질의 1과 같이 현금주의로 기장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3) 질의 1과 같은 사례의 경우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1항[표준공제]에 규정된 표준공제 연간 100만원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은 없는지.
[회 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답변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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