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와 혜택 |
현물출자방법, 사업포괄양수도방법, 중소기업간 통합방법 2. 혜택 ① 사업용 부동산의 법인전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사업용재산의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조특법 119조, 120조) 3. 효과 ① 기업의 영속적 발전·성장 ② 자금조달 다양화와 금액 확대 ③ 세금 감소와 과세이연 ④ 채용·금융, 거래처관계의 대외 신뢰도 향상 ⑤ 지분분산·자금원천과 위험분산 4. 법인전환으로 인한 구체적 혜택 분석 ① 사업실패시 개인은 무한책임, 개인재산으로 배상, 법인은 출자불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짐(단, 본인의 대표이사, 출자자가 개인연대보증을 선 경우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짐). ② 개인은 과세소득 1억 이하에서도 6%~35%의 누진세율, 3억 초과시 38%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순이익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시 22%세율이 적용됨. ③ 과세소득 계산시, 개인은 대표자의 급여를 빼지 않고 총소득에 합산계산하며, 법인은 대표이사·임원 등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을 뺀 나머지 순소득으로 계산함. ④ 사업용부동산 처분에 대해 개인은, 사업소득에서 별도로 분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3억 초과시 38%)를 부담하며, 법인은 일반 이익에 대한 법인세(20% 또는 22%)를 부담함. ⑤ 사업청산·철수시 개인은 완전 폐업 또는 타인에 청산매각되면서 개인사업자가 폐업되지만, 법인은 출자지분의 일부 매각, 50% 내외 부분매각 또는 100% 전부매각으로 투자액을 회수하면서 법인의 영속성이 보장됨. ⑥ 사업규모 확장시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는 각 세무서에서 상층부이지만, 법인 전환되면 중하층위에 속하여 세무실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음. |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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