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수)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음.
-대상자는 ’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하여야 함.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참고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7.1.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임.
☞ 분납 대상자가 11.30.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30.까지 납부,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음.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됨.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가능 대상자가 11.30.(수)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7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17.1.31.(화)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됨.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 고지서 발송 예시 |
•(고지세액 30,000,000원이나 11.30.까지 10,000,000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17.1.31.(화)까지 납부 -11.30.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0,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1개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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