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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인터넷기장 2016. 11. 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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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1)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1)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휴대폰 안내문자 2회(7.13. 9.23.), 안내문(10.24.) 발송 등

  ※ TV(KBS․지역민방․케이블) 및 라디오광고방송(CM) 등 매중매체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안내방송을 통한 제도 안내(5월∼9월)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현황>         

                                                  (만 가구)

 년 도

 합 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1)

'14년

106

100

6

'15년

306

295

112)

'16년

282

273

93)


 1)기한 후 신청 기간: ’14년(최초 도입)은 3개월, ’15년부터는 6개월임.

 2)’15년 이후 통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가구가 포함됨.

 3)’16년 기한 후 신청 가구(10.15. 기준)



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⑴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⑵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⑶ 주택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⑷ 재산 요건

 ○ ’15.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1)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2)이어야 합니다.

   1)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2) 단,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Ⅲ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세요.

  - 1544-9944 전화 → [1]번 → 개별인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1]번 → 전화번호 # → [1]번 → [1]번 → 은행코드 # → 계좌번호 # → [1]번 → [2]번 (신청 완료)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산업은행

 002 

 지역 농·축업

 012 

 부산은행

 032

 새마을금고

 045

 KEB하나은행

 081

 기업은행

 003

 우리은행

 020

 광주은행

 034

 신융협동조합

 048

 신한은행

 088

 국민은행

 004

 한국SC은행

 023

 제주은행

 035

 상호저축은행

 050

 

 

 수협

 007 

 한국씨티은행

 027

 전북은행

 037

 산림조합중앙회

 064

 

 

 농협은행

 011

 대구은행

 031

 경남은행

 039

 우체국

 071

 

 


②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세요.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만 입력하세요.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③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세요.




Ⅳ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17년 1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 신고서」에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 절차

 ☞접속(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Ⅴ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세정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블러그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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