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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낮은 세부담과 넓은 세원을 원칙으로 하여, 세액은 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세대주)을 납세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국내 체류지를 둔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생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으로 간주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포함. 다만, 직장관계로 회사·기숙사 등을 국내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기숙사등은 사실상의 개인의 생활 근거지인 주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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