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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날부터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 양식 폼]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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