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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사업계약서 무료 양식

인터넷기장 2016. 10.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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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사 업 계 약 서

성 명 : 주 민 번 호 :

주 소 :

이하 “갑”이라 칭한다.

성 명 : 주 민 번 호 :

주 소 :

이하 “을”이라 칭한다.

사업의 주체인“갑”과 “을”은 ( )사업에 관하여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서상에 표기되는“갑”과 “을” 의 의미는 어느 한쪽이 가지는 우위(優位)의 여부가 아니며 이는 단순한 표기의 편의(갑,을,병,정..)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 다 음 -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다음 주소지[00시 00구 00동 00-0번지]의“ 000 ”를(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갑”, “을”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 및 지분율】

본 사업의 초기 창업자본금에 대해“갑”과“을”은 각 ( )%씩 출자하여(임차보증금 포함)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의 지분율은 00 : 00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최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기본경영】

본 사업의 경영을 함에 있어“갑”과“을”은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사업의 발전에 노력해야한다.

또한 경영에 관한 모든 결정은 상호간의 의견일치를 통한 합의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갑”과“을”은 항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의견의 대립이 있을시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4조 【사업 수익금 지급】

본 사업의 수익금은 “갑”과“을”의 협의하에 자금 집행 우선 순위(예를들어 1.시설투자 2.재료매입 3.마케팅 4.복지 5.6...)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집행을 하고 그 잉여 자금에 대해 각 지분률에 따라 나누어 배분한다.

제5조 【수익금 관리】

본 사업의 초기 출자금 및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사업자통장으로 공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해 협의에 따라“갑”과“을”중 어느 한쪽이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자금 집행의 부분은 반드시 상호간의 의견일치하에 이루어져야하며 관리자는 관리하지 않는 어느 한쪽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한 자금 관리를 한다.

제6조 【추가 출자】

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사업확장에 따른 투자의 명목 또는 기타사항에 의해 추가 출자 및 재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항상 각 (00)%씩 출자를 하며 이는 상호간의 합의하에 진행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 반대 할 시에는 추가 출자 및 재투자는 없도록 한다.

제7조 【동업계약의 해지】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동업계약의 해지를 원할시 그 시점상 현재 사업의 가치는 무시하며 초기 창업자본에 들어간 총 출자금의 (00)%를 그대로 가져감으로서 계약해지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해지 시점에 사업의 가치가 초기 자본가치보다 못할시에는 서로 합의하여 금액을 맞추는 것으로 한다.

만약 “갑”과 “을”둘 다 사업을 그만두고 싶을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처분한 금액을 각각 (00)%씩 나누어 가져간다.

제8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관할 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00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갑”, “을”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인)

“을”: (인)

첨부서류 1.“갑”/“을”인감증명서 각 1 통

2. 계약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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