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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추가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게 됩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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