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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6년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인터넷기장 2016. 9. 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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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①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개요

□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전세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이자율(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시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16년말까지)

② 주택수 계산시 소형주택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이유

□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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