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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개요 | |
□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 |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
(전세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이자율(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
□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시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16년말까지) | |
② 주택수 계산시 소형주택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이유 | |
□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 |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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