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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자영업자 세제지원 지속 /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접대비한도

인터넷기장 2016. 9.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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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제지원 지속
① 개정내용
□ 각종 자영업자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ㅇ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까지 연장
* (매출 1억원 이하) 50⟶60% (1~2억원) 50⟶55% (2억원 초과) 40⟶45%
ㅇ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까지 연장
* 일반공제율(1~2%)보다 높은 우대공제율(1.3~2.6%) 한시 적용 중

ㅇ 접대비 한도 특례(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까지 연장


② 적용기한 연장 취지
□ 소비부진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ㅇ 농수산물 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원내용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ㅇ 음식점업자들의 농수산물 구입이 많음을 감안하여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공제한도*(45~60%) 적용
*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매입액 / 매출액) 한도
□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그 외 사업자 1.3%
□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2,400만원까지* 소득세․법인세법상 비용인정
* 추가로 매출액의 일정률(0.03~0.2%)을 2,400만원에 더하여 비용인정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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