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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 대납시...필요경비 인정여부

인터넷기장 2016. 8.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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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WWW.ANSETAX.CO.KR세무대리 02-834-1119.


직원들에게 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 대납시...필요경비 인정여부          


[Q]             

급여지급할때 직원들에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업주가 모두다 납부해준다면... 사업주에게는 직원분 원천징수부분까지...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없다면...이 부분을 다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업주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시....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A)

4대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은 필요경비 항목으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을 회사에서 대납한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고 금액은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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