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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사업자가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로 보관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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