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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인터넷기장 2016. 7.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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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수의사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수의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여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친절한 세무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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