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안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5)
사업용계좌 최초 신고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변경․추가 신고는 확정신고기한까지)「사업용계좌신고(변경․추가)서」를 작성하시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가능하므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개설]
사업용계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카페에서 이어보기
○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시 제재 카페에서 이어보기
○ 복식부기의무자 (201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업 종 별 | 기준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사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0) | 2016.07.21 |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되는지? (0) | 2016.06.27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 6.30.까지 제출 [성실신고사업자 완벽정리] (0) | 2016.06.21 |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0) | 2016.06.2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무서의 경정으로 인하여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성실신고 확 (0) | 201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