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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소법 §33의2③)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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