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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무서의 경정으로 인하여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또한,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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