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 6.30.까지 제출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²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시기는?
○ 2011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³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14년 귀속부터)
업 종 | 기준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주의)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년 귀속) 성 실 신 고 확 인 서 | |||||||||||||||||||||||||||||||||||||||||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소득구분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소득구분 | ||||||||||||||||||||||||||||||||||
1 | 2 | ||||||||||||||||||||||||||||||||||||||||
3 | 4 | ||||||||||||||||||||||||||||||||||||||||
5 | 6 | ||||||||||||||||||||||||||||||||||||||||
7 | 8 | ||||||||||||||||||||||||||||||||||||||||
9 | 10 | ||||||||||||||||||||||||||||||||||||||||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
⑤ 상호(법인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⑦ 성명(대표자) | ⑧ 관 리 번 호 | - | |||||||||||||||||||||||||||||||||||||||
⑨ 사업장소재지 | |||||||||||||||||||||||||||||||||||||||||
3. 확인내용 | |||||||||||||||||||||||||||||||||||||||||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신고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
※ 작성방법 : 「소득세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하여 작성 (단,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 ② 소득별(부동산임대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로 첨부서류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의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 또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③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1. 사업장 현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 사업장 등록사항, 나. 사업장 기본사항의 표양식을 하단에 복사하여 작성
가. 사업장 등록사항
상 호 |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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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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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
|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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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장 기본사항
소유구분 | 건 물 | 건물면적 | 임차 | 월 세 | 종업원수 | 차 량 | ||
지하층 | 지상층 | 바닥면적 | 연면적 | |||||
자가‧타가 | 층 | 층 | ㎡ | ㎡ | 천원 | 천원 | 명 | 대 |
* 사업장 기본사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가. 주요 매출처(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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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2.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나.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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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 주요 유형자산 명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 자산내역 | 수 량 | 취득가액 | 연간 리스료 |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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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대상 : 1.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차량운반구는 제외) 2. 리스자산인 경우 모두 작성하고, 자산내역란에 금융리스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 |
라.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 차입처 | 차입금 용도 | 차입금액 | 연간 지급이자 | 차입일 | 상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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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입금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입금은 작성 제외
2.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매입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3. 수입금액 검토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총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 | 사업장현황 | 차이금액 | |||
소계(②) | 과세분 |
| 면세분 | |||
영세율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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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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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①)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의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조정 후 총수입금액이 아님)
나. 매출증빙발행 현황
(단위 : 천원)
총수입금액 | 매출증빙발행 금액(②) | 차이금액 |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선불 | 현금영수증 | 지 로 |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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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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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수입금액(①)은 상기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의 총수입금액(①)과 일치하여 작성
2.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며,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3. 지로(GIRO)(㉲)는 학원사업자가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수납한 금액에 한하여 작성
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총액을 기재
5.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봉사료 발생 사업자만 작성)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공급가액 | 봉사료 |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 원천징수이행상황 | 차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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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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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를 기재
②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총액
③ : ②번 봉사료 내역 중 봉사료 가액이 공급가액(공급대가) (①번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총액
④ : ③번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총지급액의 합계
2)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①) | 지급명세서 금액(②) | 차이금액(② -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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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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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
②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중 봉사료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 합계
3) 연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과세유흥장소만 작성)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 개별소비세 신고과표 | 환산과표 |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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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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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가. 표준손익계산서1) 항목
(단위 : 천원)
항 목 | 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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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2) 수취 의무 제외 | 적격증빙 수취 의무 | ||||||
건당 | 기타3) | 계 | 적격증빙 | 적격증빙 | 증빙불비 | ||
①당기매입액 | |||||||
②의약품비 | |||||||
③복리후생비 | |||||||
④여비교통비 | |||||||
⑤임차료 | |||||||
⑥보험료 | |||||||
⑦수선비 | |||||||
⑧접대비 | |||||||
⑨광고선전비 | |||||||
운반비 | |||||||
차량유지비 | |||||||
지급수수료 | |||||||
판매수수료 | |||||||
소모품비 | |||||||
인적용역비 | |||||||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 |||||||
영업외비용 |
1)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은 다음 페이지의 나. 표준원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표준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각 항목 비용 외의 비용만 표준손익계산서에 기재
2) 적격증빙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제5항각 호에 따른 신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각 호․제84조제4항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함
<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지급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 당기 | 비과세․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 차이금액 | ||
계(③) | 근로소득2) | 근로소득 | ||||
급여와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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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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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2) 근로소득(연말정산) 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나. 표준원가명세서1) 항목
(단위 : 천원)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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