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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 6.30.까지 제출 [성실신고사업자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6. 6.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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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 6.30.까지 제출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²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시기는?
○ 2011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³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14년 귀속부터)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주의)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년 귀속) 성 실 신 고 확 인 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 호소득구분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 호소득구분
1   2   
3   4   
5   6   
7   8   
9   10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성명(대표자) ⑧ 관 리 번 호 -     
⑨ 사업장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작성방법 : 「소득세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하여 작성 (단,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
② 소득별(부동산임대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로 첨부서류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의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 또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③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1. 사업장 현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 사업장 등록사항, 나. 사업장 기본사항의 표양식을 하단에 복사하여 작성
가. 사업장 등록사항

상 호

 

업 종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나. 사업장 기본사항

소유구분

건 물

건물면적

임차
보증금

월 세

종업원수

차 량

지하층

지상층

바닥면적

연면적

자가‧타가

천원

천원

* 사업장 기본사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가. 주요 매출처(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1.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2.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나.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 주요 유형자산 명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자산내역
(품명)

수 량

취득가액

연간 리스료

취득일

 

 

 

 

 

 

 

 

 

 

 

 

 

 

 

 

 

 

 

 

 

 

 

 

 

 

 

 

 

 

 

 

 

 

 

 

 

 

 

 

 

 

* 작성대상 : 1.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차량운반구는 제외)
2. 리스자산인 경우 모두 작성하고, 자산내역란에 금융리스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

라.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차입처

차입금 용도

차입금액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1. 차입금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입금은 작성 제외
2.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매입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3. 수입금액 검토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총수입금액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

사업장현황
신고분(③)

차이금액
[①-(②+③)]

소계(②)

과세분

 

면세분

영세율분

 

 

 

 

 

 

 

차이원인

 

* 총수입금액(①)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의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조정 후 총수입금액이 아님)
 
나. 매출증빙발행 현황

(단위 : 천원)

총수입금액
(①)

매출증빙발행 금액(②)

차이금액
(①-②)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선불
직불(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

지 로
(GIRO)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차이원인

 

 

1. 총수입금액(①)은 상기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의 총수입금액(①)과 일치하여 작성
2.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며,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3. 지로(GIRO)(㉲)는 학원사업자가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수납한 금액에 한하여 작성
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총액을 기재
5.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봉사료 발생 사업자만 작성)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공급가액
(공급대가)(①)

봉사료
(②)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분의 20 초과
봉사료(③)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
(④)

차이금액
(④ - ③)

 

 

 

 

 

차이원인

 

① :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를 기재

②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총액
③ : ②번 봉사료 내역 중 봉사료 가액이 공급가액(공급대가) (①번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총액
④ : ③번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총지급액의 합계
 
2)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①)

지급명세서 금액(②)

차이금액(② - ①)

 

 

 

차이원인

 

① :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
②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중 봉사료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 합계
3) 연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과세유흥장소만 작성)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①)

개별소비세 신고과표
(②)

환산과표
(③=②×1.13)

차이
(③ - ①)

 

 

 

 

차이원인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가. 표준손익계산서1) 항목
(단위 : 천원)

항 목

당기
계상액

 

 

적격증빙2) 수취 의무 제외

적격증빙 수취 의무

건당
3만원이하

기타3)

적격증빙

적격증빙
외의 증빙

증빙불비

①당기매입액       
②의약품비       
③복리후생비       
④여비교통비       
⑤임차료       
⑥보험료       
⑦수선비       
⑧접대비       
⑨광고선전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인적용역비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1)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은 다음 페이지의 나. 표준원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표준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각 항목 비용 외의 비용만 표준손익계산서에 기재
2) 적격증빙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제5항각 호에 따른 신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각 호․제84조제4항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함

<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지급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당기
계상액(①)

비과세․
과세대상제외1)
(②)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차이금액
[①-(②+③)]

계(③)

근로소득2)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

급여와 임금
․제수당

 

 

 

 

 

 

차이원인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2) 근로소득(연말정산) 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나. 표준원가명세서1) 항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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