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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6. 6.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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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2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조정사항(감가상각비 )과 일반경비를 반영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후 국세청전자신고 변환까지 하였으나(변환날짜 2013.05.17─조작불가능) 실수로 인하여 국세청전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무신고상태를 인지못하고 있다가 무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를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앞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겠다고 통지하고 2014.4.30일자로 기한후신고(등기우편으로 확인)하고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당초에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을 하였으나, 확정신고만 못하였으면 이후 기한후신고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전자신고변환파일의 작성일자가 당초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는 증거가 되므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A]

당초 결산 절차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무신고사실이 확인되어 기한후 신고시점에서 재무재표 작성 및 결산 등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기한후 신고시 당초 비치 기장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한 결산서류 등에 근거하여 신고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치기장된 ...카페에서 이어보기 관련 예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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