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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현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 사업자로서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입니다.
업종은 무역업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입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는데 필요하여 본인이 외국어 학원을 다닐 경우, 이 학원비를 교육비로 경비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개인 사업자의 본인 식비도 경비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
사업자가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학원비 지출비용,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읍니다.
서면1팀-890,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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