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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의 경우 366)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5 제1항)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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