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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인터넷기장 2016. 8.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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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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