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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인터넷기장 2016. 10.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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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 5.(수)부터 시작합니다.

   * 증여세 합산신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여세 결정 정보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 5.(수)부터 시작합니다.

□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1)하여 신고해야 하나(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1)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대신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 납부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증여세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오래전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납세자는 합산대상 「증여재산 가산액」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지난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1만 8천 명1) 수준임을 감안할 때,

 ○ 이번 서비스로 많은 납세자가 신고에 도움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절감과 

 ○ 더불어, 「증여재산가산액」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방지되어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1)합산대상 증여재산가산액 신고인원: (’13.)12,677명 → (’14.)18,353명 → (’15.) 18,373명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의 주요 내용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 납부세액1)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산출세액을 말함)


□ 증여재산 종류별 맞춤형 증여세 결정 정보 제공합니다.

 ○ 일반 증여재산(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신고)의 경우「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 없음)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과거 모든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종류별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등>

 구 분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적용 세율

 일반 증여재산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기본세율(10~50%)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

 과거 모든 증여재산

 특례세율(10%, 20%)

* 일반 증여재산과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유 의 사 항>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신고 도움서비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르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증여세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통해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증여세 신고 서식, 사례별 신고서 작성 방법1)(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등) 등 유용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블러그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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