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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대상인데 자기조정으로 소득세를 신고시
외부조정대상가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자기조정대상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첨부파일
[A]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조특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무신고를 사유로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소득 46011-1419, 1996. 5. 1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1-10247, 2003.03.05
귀 질의의 경우처럼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 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 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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