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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 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여 내년 소득세 납부시에 조세부담을 줄이고
신고가 아닌 고지제로 운영하여 개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당해 신규사업자
• 당해 6.30 이전 휴‧폐업자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 ÷ 2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분납]
• 고지 - 2016.11.3 ~ 11.10 납세고지서 발부
• 납부 - 2016.11.30 납부기한
•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 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 분납의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
(작성시 세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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