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1.중간예납 전자신고 (작성방식)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 설 명 |
①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②사용자 로그인 |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③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
④신고서 작성 |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
⑤신고서(납부서) 출력 |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⑥신고서 전송 |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⑦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신고서식
-위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 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신고 사유 | 전자신고 대상서식 |
①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1일~6.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
②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 |
③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2.중간예납 전자신고 (변환방식)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 설 명 |
①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②사용자 로그인 |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
③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실행 |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 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변환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
④신고서 오류검증 | 형식검증, 내용검증을 실행합니다. |
⑤신고서 전송 |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⑥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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