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세금부담없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흐름]

인터넷기장 2016. 11. 14. 11:51
728x90
반응형

개인사업자가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다 매출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아무래도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외신인도나 자금모집의 용이성 그리고 조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대규모 고정자산투자가 필요하다면 분명 법인이 유리할 수가 있다. 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의 비용인정(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등으로 세무회계상 다소 유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규모나 매출규모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법인전환으로 고려할 만하다.

법인전환에는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자기의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자산의 평가문제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즉,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물출자든 사업양도양수방법이든간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따라 각종 세금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즉, 부동산 등을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각종 조세지원을 하고 있어 세금없이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다.

▣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법인은 법인의 재산한도로 매입채무의 지급의무가 있다.

내용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