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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관련 세금·규정 | 절세 이유와 세금감소효과 계산 |
부부간에 재산증여 | 증여세 감소 | ∙10년 단위 6억원 증여공제(연 6천만원 연봉개념) ∙12억 아파트를 50%씩 공유등기해도 증여세 없음 |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 | 종합소득세 감소 | ∙총 소득의 각 50%에 대해 낮은세율 6%부터 38% 까지 낮은금액부터 차례로 2번 적용되므로 세액감소 |
공동소유 부동산의 처분·양도 | 양도소득세 감소 | ∙양도차익의 각 50%에 대해 낮은 세율 6%부터 차례로 2번 적용됨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됨 |
균분된 금융자산·예금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소득세 감소 | ∙은행에서 예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동일 ∙부부 각자 연 2천만원까지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 각각 공제해줌 |
균분된 재산의 상속 | 상속재산 안분으로 상속세 감소 | ∙상속세는 각 사망자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균분되면 낮은 상속세율 10%~50%까지 사망할 때마다 2번 적용됨 ∙상속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억원이 2번 적용됨 |
부부간 수증재산의 양도 | 양도소득세 감소 가능 (증여공제액 6억원 활용) | ∙부부간 증여시 증여가액이 취득원가임 ∙수증 후 5년내 양도하면 본인의 양도소득세로 단일 계산(증여가액이 아니고 과거 취득가액만 원가로 빼줌) |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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