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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별 장부작성 의무 범위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 기준 매출액]

인터넷기장 2016. 11.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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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직전년도 매출수입 크기별 장부작성범위

∙복식부기의무 각 거래마다 왼쪽과 오른쪽의 대차평균 원리로 이중기록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자체 경리 또는 외부회계기장대리 위탁)

∙간편장부대상 : 매출장(수입금액 기재), 매입장, 경비지출사항 기록, 고정자산의 증감사항 기록 등을 유지하며, 이런 장부내용에 따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가 작성됨.

2. 장부작성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복식부기·간편장부대상 : 총매출수입액 - 실제 필요경비 ± 세무조정금액 = 과세소득

② 혜택 : 실제사업소득으로 과세 +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등 + 감가상각비·준비금·충당금 등의 필요경비 반영 가능함.

3.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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