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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총급여의 차이점? 총급여에 비과세포함 여부.

인터넷기장 2016. 6.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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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등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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