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등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0) | 2016.06.14 |
---|---|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2가지. (0) | 2016.06.08 |
일용직지급조서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미제출과 지연제출차이점] (0) | 2016.06.02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재취업시 감면율 [2016년 재취업시] (0) | 2016.06.02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복리후생비? (0) | 201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