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직장에 2013년 5월에 입사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014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현 직장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년 신청당시 3년동안 100% 감면이었으니 계속 100%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면율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2. 이직을 하였을시에는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서류들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처음 했던것처럼 하면 되는건가요?
[A]
1. 2014.1.1 이후 취업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2012.1.1~2013.12.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만 2014.1.1 이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첨부)'를 제출하시면, 회사에서는 고객님의 재취업일 현재 나이 등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충족한 경우에 재취업한 회사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고,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적용되는 감면기간의 시작일은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1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법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5.12.15.일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초 2014~2015년까지 입사한 경우, 감면대상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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