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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

인터넷기장 2016. 5.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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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2015년귀속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등을 누락한 경우 2016 5월중에 공제사항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2016 6월 말경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기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면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연말정산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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