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2015년귀속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등을 누락한 경우 2016년 5월중에 공제사항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2016년 6월 말경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기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면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연말정산대행의뢰.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재취업시 감면율 [2016년 재취업시] (0) | 2016.06.02 |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복리후생비? (0) | 2016.05.31 |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0) | 2016.05.26 |
위약금은 기타소득인자? 위약금에대해서 80% 경비인정이 되는지? (0) | 2016.05.25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서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0) | 2016.05.23 |